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소액 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이나 간혹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부가세를 판매자 측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받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