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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관세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중으로 배송 된다고 연락이 와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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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2.12.19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소액 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이나 간혹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부가세를 판매자 측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받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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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수입신고 수리가 된 이후에 납부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의 납부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도 '결재'상태가 되며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구매이셨다면, '면세'를 적용받아 납부할 관세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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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뒤에 관세납부에 대한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배송이 시작되게됩니다.


    만약에 이런 통지가 없이 국내배송이 시작되었다면 관세없이 통관이 되었을것이며,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로 수입하였거나 혹은 세관 측에서 그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인지하지 못하였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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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

    관세 등 세금 납부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배송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와 같이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간혹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 배송 후 납부 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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