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경우 일반벅인 적용 관세율은 WTO 0% 입니다. 다만 내국세는 아래의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20% ( 800만원/조, 500만원/개 초과 경우)
농특세 : 10%
교육세 30%
대상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수입 구매한 가구가 1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임에도 세금 관련 안내없이 물품을 받으셨다면 우선 수입 신고 내역을확인 하여 보시고 통관 진행한 관세사와 상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 수량 가격 , 품목분류 등의 세부 내역이 물품과 달리 신고 된경우 인지 특송업체나 통관관세사와 연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또는 물품의 세금 관련 내용은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