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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뜸부기215
우람한뜸부기21523.06.08

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직구로 100만원이상 되는 조립식가구를 주문했어요.

판매자로부터 관부가세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요. 통관시 관부가세 납부하라고 카톡이 오면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물건이 도착했어요

이런경우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내라고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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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업체가 가격신고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관세청에 확인후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수입의 경우 관세청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재신고가 어렵기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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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이나, 어떤 특정 사유로 인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매자 측에 문의하셔서 수입신고를 했는지 여부 확인부터 필요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세관에서 통보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청 125를 통해 해당 물품 처리 방안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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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의 경우 일반벅인 적용 관세율은 WTO 0% 입니다. 다만 내국세는 아래의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20% ( 800만원/조, 500만원/개 초과 경우)

    농특세 : 10%

    교육세 30%

    대상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수입 구매한 가구가 1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임에도 세금 관련 안내없이 물품을 받으셨다면 우선 수입 신고 내역을확인 하여 보시고 통관 진행한 관세사와 상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 수량 가격 , 품목분류 등의 세부 내역이 물품과 달리 신고 된경우 인지 특송업체나 통관관세사와 연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또는 물품의 세금 관련 내용은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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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미 배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저가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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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물품이 통관완료되어 보세창고에서 반출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품목이라고 하면,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150달러를 초과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되었을 것인데, 연락없이 물건을 받아보셨다면 수입신고가 잘못되었거나, 포워딩업체에서 일단 대납을 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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