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모이 주는 사람들은 신고가 안되나요?

길가는데 비둘기 모이주는 사람이 비둘기들을 어그로 끌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모이주는 사람들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를 무단 투기나 환경 오염으로 간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아파트에 따라서도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 생각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공공장소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도시공원, 거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동물 관련 조례나 위생 규정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쓰레기, 위생 문제를 발생시키면 관할 구청·동물보호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