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비둘기 모이를 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계속 비둘기 모이를 줘서 너무 괴로운데
신고를 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려요
요즘은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모이 주는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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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둘기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관할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줍니다. 절대 본인이 그분에게 나서서 이야기 안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길에 모이를 주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투기같은걸로 엮어서 신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영상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실한코브라61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불법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여쭈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비둘기 모이는 주변 환경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 단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