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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돼지173
당당한돼지17324.03.13

옆집이 비둘기 모이를 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계속 비둘기 모이를 줘서 너무 괴로운데

신고를 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려요

요즘은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모이 주는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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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는 하지만 모이 주는 사람을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계도만 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둘기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관할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줍니다. 절대 본인이 그분에게 나서서 이야기 안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길에 모이를 주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투기같은걸로 엮어서 신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영상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코브라61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불법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여쭈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먹이를 주는 그자체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비둘기 모이는 주변 환경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 단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