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제품 온라인 판매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종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쇼핑으로 판매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철재류 상품이라 따로 판매자격이나 신고해야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라즈베리파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 신고나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판매 경로는 국내에서 인증된 전자제품 도매처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마 도매처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도매처까지는 문제가 있는 경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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