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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3.13

전자제품 온라인 판매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종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쇼핑으로 판매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철재류 상품이라 따로 판매자격이나 신고해야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라즈베리파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 신고나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판매 경로는 국내에서 인증된 전자제품 도매처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마 도매처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도매처까지는 문제가 있는 경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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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전자제품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비용은 제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2.전자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https://www.kca.go.kr/

    3.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사업자 정보, 판매 제품 정보, KC 인증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기 판매업 신고: https://www.msit.go.kr/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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