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에 기부금 이월이 0원
2021년도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600만원 정도 하였고,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월 금액이 0원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이월은 10년가능하고, 제 소득에 비해 충분히 이월 가능한 금액인데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자료의 이월 금액이 0원인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2021년에 기부했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을 못받는건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