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고릴라88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준시가 5억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021년 9월에 5억 7천에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으로 이자 관련해서 380만원 정도를 상환했더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에서 자동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해당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0&cntntsId=239020 여기에 보면 2019년 1.1 이후 차입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준시가 5억원이라는게 2021년 당시 주택을 매매한 금액인가요?? 제가 찾아보니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열람에서 확인한 가격이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기준시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4억원 이하로 확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경정청구 기간 문의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인데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 관련하여 잘못 입력하여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찾아보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경정청구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요청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날짜는 올해(2024년) 1/22 ~ 2/5 (개인별입력) 2/19 ~ 2/21(최종수정기간) 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정청구도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에 기부금 이월이 0원2021년도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600만원 정도 하였고,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월 금액이 0원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이월은 10년가능하고, 제 소득에 비해 충분히 이월 가능한 금액인데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자료의 이월 금액이 0원인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2021년에 기부했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을 못받는건가요?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