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까지 전세 만료인데
집 주인께서 2개월정도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이 때 이사를 먼저 한다면 2개월에 전세값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율은 어는 정도일까요?
보통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상 지연 이자 년 5% 청구가 가능 합니다.2019년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연체이자율은 년 12% 이하로 되어 있으니 약속 기일을 추가로 어기게 되면추가로 지연하게 되는 이자(연체이자)는 최고 년12% 까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집주인과 먼저 지연이자를 합의 하시는게 좋고 거부할 경우 민사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지연이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기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