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까지 전세 만료인데
집 주인께서 2개월정도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이 때 이사를 먼저 한다면 2개월에 전세값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율은 어는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