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2달이 지났습니다.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2달 후 전세금을 받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1억인데 1억을 받을 때 이자도 달라고 하는것이 맞나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받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민사법정이율 5%가 기준입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해당 목적물을 여전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자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보통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