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는데 놓친 이후 부터 5월까지 세무서를 가면 되나요?
아님 5월 초부터 말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될 텐데 가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시고 빠지는 것 없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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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때문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미공제분을 반영하시려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반영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