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시거나 추가 납부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ㅇ 홈택스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ㅇ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할 수 있으니 5월에 조회해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