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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매사촌188
근사한매사촌18821.03.17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는데 5월에 신청가능한가요?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회사에서 말할 때 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5월에 따로 신청하면 그 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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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함으로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할 때에 비해 환급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속기간이 짧아 연간 소득이 1천만원 내외라면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소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미제출해서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경우 5월달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직접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는 종전근무지 등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시거나 추가 납부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ㅇ 홈택스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ㅇ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할 수 있으니 5월에 조회해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신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5.01~05.31)에 각종 공제 등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잊지말고 신고하셔서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