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항목이 일부 누락 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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