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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218
영원한염소21823.04.18

연초에 연말정산환급 누락분은 5월에 청구 가능 한거죠?

직장인인데 연초에 연말정산 누락된게 있어서 그런데 5월에 신고 가능한다고하는데 기간은 5월중에만 가능한거인지? 그리고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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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를 하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t 유형 탭에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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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항목이 일부 누락 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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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중에 하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때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검색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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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1~31 한달동안만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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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 하지 못할 경우라도 28.05.31까지는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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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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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T) -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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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해당기간이 지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처리기간이 2개월이상 걸리니 왠만하면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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