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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돼지17
고요한돼지1721.12.06

해외주식 배당금, 양도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해외주식으로 자녀 인적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해외주식양도세 90만원 수익

2. 해외주식배당금 25만원 수익

3. 국내 주식 70만원 수익

이경우에 2022 1월 직장인 연말정산시 자녀 기본공제를 포함시켜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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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며,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중 말씀하신 금액만큼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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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2~3.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되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3에 해당되어도 자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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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20세 이하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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