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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활기찬돌고래
일반계좌에서 자녀에게 국내상장 해외 etf를 구입했어요. (s&p500같은 종목)
1. 100만원 이상 수익시,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2.국내 etf를 사거나, 개별 국내주식을 사는게 절세에 유리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에 이를 포함한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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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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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 etf라면 관계 없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