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식 세금관련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절세

일반계좌에서 자녀에게 국내상장 해외 etf를 구입했어요. (s&p500같은 종목)

1. 100만원 이상 수익시,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2.국내 etf를 사거나, 개별 국내주식을 사는게 절세에 유리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에 이를 포함한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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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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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 etf라면 관계 없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