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와 배당 소득관계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자녀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