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 비과세적용. 문의 합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조건이 따로 없는걸로아는데 근로소득자면 해당되지 않나요?
제조업회사로 생산직근로자가 있는데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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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자녀보육 수 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아래 조건입니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보육수당은 별도 요건이 없으므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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