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자녀양육수당을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중인데
이런 경우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만 비과세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지고 가족수당으로 통일되었는데
(가족수당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졌어도 가족수당으로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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