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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비오리70

지혜로운비오리70

자녀양육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자녀양육수당을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중인데

이런 경우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만 비과세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지고 가족수당으로 통일되었는데

(가족수당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졌어도 가족수당으로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급여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