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자녀양육수당을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중인데
이런 경우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만 비과세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지고 가족수당으로 통일되었는데
(가족수당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두 지급)
자녀양육수당이 없어졌어도 가족수당으로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급여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