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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 관련 돈을 받을 때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하는데요. 자녀의 수와 관련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으로 고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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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육아수당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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