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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관련 질문인데요,
등기권리증을 차 시트 틈새에
끼워 놓았다가 깜빡 잊고 차를
매도했는데 상품화 과정에서
폐기가 된거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찍어놓은 사진도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분실을 했어도 걱정 안해도 됩니다.
매도시에 법무사한테 "확인서면" 작성해주고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매도가 아니더라도 필요시에 확인서면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도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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