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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날아바바24.03.14

등기필증 잃어버렸을때 매도매수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셀프 등기를 했는데 등기필증을 받으러 가지 않아서 등기소에서 제서류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매도 할때 등기필증이 앖으면 어떻게 거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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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때 법무사님께 말씀하시면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써서 등기필증을 대신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필증이 없으면 매매를 할때 법무사가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좌무인,우무인을 찍어서 그확인서면으로 대신 등기서류접수합니다

    다방법이 있으니 만약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등기소에 재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등기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했는데 등기필증을 받으러 가지 않아서 등기소에서 제서류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매도 할때 등기필증이 앖으면 어떻게 거래해야하나요?

    ==>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인은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등기소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등기관이 작성해 주는 조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