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를 했는데 등기필증을 받으러 가지 않아서 등기소에서 제서류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매도 할때 등기필증이 앖으면 어떻게 거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때 법무사님께 말씀하시면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써서 등기필증을 대신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필증이 없으면 매매를 할때 법무사가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좌무인,우무인을 찍어서 그확인서면으로 대신 등기서류접수합니다
다방법이 있으니 만약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등기소에 재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등기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인은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등기소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등기관이 작성해 주는 조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