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세무서 비치 서식인 '민원신청용 위임장'
에 위임내용을 체크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에 민원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세무사
사무실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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