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나요?
보통 인감증명서는 법인 사업자등록시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 회사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소속된 회사에서 인감증명서제출과
서류에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등록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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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느방식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여도 신청 가능하나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세무서 비치 서식인 '민원신청용 위임장'
에 위임내용을 체크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에 민원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세무사
사무실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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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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