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특정 병이 완치되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요즘 sns에서(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는 셀러가
특정병이 있다는 사람에게 이거 먹고 완치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구입을 권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유지를 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황당하기도 했고 같은 병과 싸우면서 마음이 물러져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런식으로 또 판매를 할까 싶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신고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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