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특정 병이 완치되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2021. 10. 09. 14:09

요즘 sns에서(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는 셀러가

특정병이 있다는 사람에게 이거 먹고 완치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구입을 권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유지를 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황당하기도 했고 같은 병과 싸우면서 마음이 물러져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런식으로 또 판매를 할까 싶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신고나 소송)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

위의 경우 완치 등은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10. 16: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1. 10. 09.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에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021. 10. 10.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