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 해당 과수원을 합필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받아 합필을 하는 방안, 상속받은 이후 자녀가 2필지의 과수원에
1/2씩 사속지분을 정하는 방안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