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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뿌구루루

뿌구루루

토지 상속 단독명의 하는게 좋은가요?

토지중 하나가 저희아버지반 다른분반 이렇게 두분이 들어가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부분을 상속받는 두명중 한사람 명의로 들어가면 나중에 토지를 팔았을경우 상속받는 다른 한사람에게 판매한 금액의 반을 줄 경우 양도세? 증여세? 가 또 붙나요?

붙게되면 처음부터 명의 다같이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단독명의로 들어갔을경우 나중에 팔게될시 금액 반을 주겠단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보다는 여러명이 상속

    받는 경우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각각의 양도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토지를 팔 경우, 각자 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계약서에 두분이 공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문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질문자님 지분은 매수자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