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대출받아 구입한 토지 증여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1억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약 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형제에게 50%씩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대출금도 같이.. 이럴 경우 형제 1명당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금액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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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가치가 3억원, 대출금 1억원을 형제가 50%씩 승계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형제가 각각 485만원이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1.5억원-5천만원=1억원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증여받은 재산이 1억(시가 1.5억 - 대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직계존속 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각각 5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