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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잡이82
현재 저의 외숙모가 보유하고 계신 빌라에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숙모의 빌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경우 증여세 문제, 보증금 반환 위험,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거나 차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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