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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KKI
DDOKKI21.04.25

중개인없이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을 새로이 이사가려고 하는데

항상 전세로만 살다가 매매로 이사 가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보고자 귀찮더라도 직접 다 하고 싶은데...

중개인 없이 부동산 매매 방법 및 등기 , 세금 등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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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중개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건 소유자 진위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소유자를 알고 매매거래를 하신다면 등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는 끼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도 도와주고 취득세 등도 납부대행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줍니다

    법무사 비용만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로 몇군데 연락하셔서 비용 물어보시고 싼데로 하시면 될거 같네요


  •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가 확실하다고 하면 개인간 거래해도 문제될 것 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부동산 계약서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시구요
    이체는 은행이체로 근거를 꼭 남기셔야 하시고 가능하면 입금확인서 싸인 받아 놓으십니다.
    나중에 잔금 지불하고 등기권리증, 매도자 인감 하고 받으셔서
    셀프등기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봐 주시는 업체에서 등기해주시고 나중에
    권리증만 제가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좀 넣어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잔금치를때 대출받는 은행에서 하셔도 됩니다.
    은행이 질권설정하기위해서 법무사 통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등기하셔도 되실 겁니다.

    아파트 팔때는 부동산을 통했고
    전원주택, 땅 매매 할때는 저는 직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려면 매도인과 연락이 닿아야겠죠.

    그지역 카페나 부동산카페, 호갱노노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도인과 연락이 닿아야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격조율, 계약내용 등등 정하신후 인터넷으로 계약서양식을 하나 다운받아서 계약서쓰고 도장찍으시면됩니다

    매매는 이런식으로 하시면되고, 등기는 인터넷으로 서류확인하시고 등기소가셔서 하면됩니다

    세금은 관공서가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몇푼 아끼려다가 실수하실경우가생기니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낫습니다


  • 1. 매매계약서 작성

    2. 계약금, 중도금

    2-1. 담보 대출로 중도금, 잔금을 치르신다면 중간에 매매계약서 들고 은행 가보셔야 합니다.

    3. 잔금 납부

    3-1. 소유권이전등기(등기소) - 법무사 쓰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됨

    3-2. 매도인 서류와 본인 서류가 동시에 다 필요하니 법무사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평당 얼마씩 수수료가 책정되나 15만원 선이면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3. 취득세 납부(세무서) -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