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려면 매도인과 연락이 닿아야겠죠.
그지역 카페나 부동산카페, 호갱노노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도인과 연락이 닿아야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격조율, 계약내용 등등 정하신후 인터넷으로 계약서양식을 하나 다운받아서 계약서쓰고 도장찍으시면됩니다
매매는 이런식으로 하시면되고, 등기는 인터넷으로 서류확인하시고 등기소가셔서 하면됩니다
세금은 관공서가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몇푼 아끼려다가 실수하실경우가생기니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