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것을 직거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거래로 하면 직접 아파트를 홍보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써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조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