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관해서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주소는 부모님이랑 같이있는데 생활은 나와서 혼자하고 있습니다 근대 지내는 곳이 모텔달방 에서 지내고 있는데 달방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꼭 원룸같은곳으로 들어가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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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모텔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되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처럼 정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 첨부하여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소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시거주를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거소지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택으로써 사용이 가능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능하면 6개월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불편하니까요.
꼭 옮겨야 한다면 주민센타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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