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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밀잠자리152
개운한밀잠자리15221.11.15

전입신고에 관해서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주소는 부모님이랑 같이있는데 생활은 나와서 혼자하고 있습니다 근대 지내는 곳이 모텔달방 에서 지내고 있는데 달방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꼭 원룸같은곳으로 들어가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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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모텔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되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처럼 정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 첨부하여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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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소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시거주를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거소지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택으로써 사용이 가능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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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능하면 6개월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불편하니까요.

    꼭 옮겨야 한다면 주민센타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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