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하고 14일 내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거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취를 하려는 집이 부모님 소유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전입할 사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전입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따로 작성할 건 없고 전입사유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갔으니까 부모님의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연락처 적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