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룸(월세방)에 단독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가 되어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
이 상황에서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고향집에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이라 전입신고도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아직 원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혹시 제가 고향집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오게 되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같은게 있을까봐 염려돼서 질문 드립니다.
원룸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