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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3.08.22

한국에서 수입과일의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과일의 특성상 빠르게 무르기 때문에 보통 항공으로 선적되어

통관 후 유통이 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과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식약처 검사 등 일반적인 통관보다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보통 도착 후 어떤 절차를 걸치고 통관이 완료 되기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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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은 우선 수입가능 품목인지 여부확인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들어가시면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절차는 [반입 - 검사 및 검역 -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반출]의 과정을 거칩니다.

    수입신고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검역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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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식약청의 식품검사, 식물검역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이뤄지기에 만약에 별도의 정정사항이 없다면 하루면 끝나며, 통관을 포함하여 1~2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2~3일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미리 필요한 한글표기,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문제없이 식검이 이뤄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과일 등을 수입하실때는 반드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서류 및 검역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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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수령하여 수입신고 전에 검역신청과 함께 검역관에게 검역증 원본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 해외공장 정보 등을 구비하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 최초정밀대상으로 대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초가 아니더라도 무작위 정밀검사 대상에 걸리거나 식물검역절차에서 소독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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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품/식물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품검역은 처음 정밀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식물검역의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실험실 검역의 경우 생과실 등에 대해 진행되며 표준소요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8443/plant/imQua/plant_test_time.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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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절차와 수입식품검사를 거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절차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 원본,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신청하면 담당검역관이 검체를 채취하여 검역을 진행합니다. 실험실 검역 후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수입에 적정한 상태로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식품검역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검체채취 후 최초건의 경우 정밀검사를,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만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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