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식약청의 식품검사, 식물검역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이뤄지기에 만약에 별도의 정정사항이 없다면 하루면 끝나며, 통관을 포함하여 1~2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2~3일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미리 필요한 한글표기,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문제없이 식검이 이뤄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과일 등을 수입하실때는 반드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서류 및 검역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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