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국가마다 관세는 분명 다르겠지만,
그 절차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 과일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그 과정이라든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과일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망고)
거래를 할 때는 물품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신뢰를 대비해서 여전히 어음 같은 걸 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망고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절차와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상 식품검역절차를 둘다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신선 또는 건조 망고는 HS CODE 상 0804.50-2000호에 분류되는데 기본관세는 30%이고,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다면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됩니다.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절차가 굉장히 중요할텐데 망고의 경우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주요수입조건이 존재하는 과실입니다.
예를들어 태국산 망고의 경우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이 이루어져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시에는 통관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어떠한 국가의 망고제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확인하시고 업무의뢰맡기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에서 신선 냉장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일바마 수입이 가능하니 국가를 지정하여 놓았으므로 해당 국가를 확인 후 수입 하셔야 합니다.
예을 들어 망고는 아래 국가의 각 이리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관세는 괸세법령 정보포털에서 각 수입하시고자 하는 과일별로 관세와 부가세등의 세금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망고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30% 이며 미가공 신선 상태의 망고의 경우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식물방역법상의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물품의 거래 대금의 신용을 위하여 신용장을 사용 하시거나 T/T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모든 과일을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능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입통관 전에 검역절차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일 품목도 HS CODE(품목번호)가 각각 달리 분류되는데 기본관세율은 30~45%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망고의 경우 HSK 0804.50-2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30%이며,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셀러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 장기간 거래 및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금지급 확약을 위해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되며, 계속된 거래로 신용이 높아진 경우에는 전신환송금(T/T) 방식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식품 및 식물검역 절차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ㅇ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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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망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0804.50호에 분류되며, FTA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관세는 30%가 적용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시 부가세는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시 식품검역뿐 아니라 식물검역절차도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절차는 식물에 대한 병해충을 검사하고, 위험한 식물은 수입을 금지하는 절차로 식물검역절차를 받지 않고 식물을 수입하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농작물이나 축산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국 검역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선적하지 않아 물품을 못받을 것 같은 위험에는 신용장(L/C)을 이용하시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방법은 다른 물품의 수입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드신 망고로 관세 및 요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고
기본관세는 30%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시영국(FGB1): 0%
EU(FEU1): 0%
터키(FTR1): 30%
이스라엘(FIL1): 21.4%
중국(FCN1): 12%
인도(FIN1): 15%
아세안(FAS1): 24%
베트남(FVN1): 3%
캄보디아(FKH1): 24%
호주(FAU1): 0%
뉴질랜드(FNZ1): 30%망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와 식물방역법이 따른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생과일의 관세는 물품 및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과일은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과일은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망고의 수입가능지역 및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망고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0%이며, 한 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2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고는 식물방역법,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국제거래에는 약속어음이 아니라 환어음 혹은 여러가지 결제 방식이 사용되는바 보통은 기한부 결제를 통하여 30 45 60 90 일후 전산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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