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금리는 제도권 금융 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의 경우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19.99% 이상 금리를 받지 못하게 금융 당국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은 이런 제도권을 벗어나 고리의 이자로 대출을 실행 하는 것으로 대부분 불법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황능력이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제도권 금융사들은 수시로 금리인하권에 대한 공지 의무가 있어 채무자들에게 공지를 하는데 고리대금 업자들은 당연히 그런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참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