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정말 적을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정말 적어요 (연 100만원 미만)
특별히 수입원이 있는건 아니고
소소한 애드포스트나 원고료 등등이 가끔 수입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를 기존 처럼 신고하고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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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남편분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