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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로맨틱한가수
건물 관리인입니다.
임차인이 4월 귀속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였고 다음 납부일에 일부만 납부하여 제비용공제 순서에 따라 임대료 공급가액 금액이 일부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미수로 남아있는 일부 임대료 공급가액에 추가로 부가세가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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