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미납관리비와 임차료 신규계약 가능한가요?
전용120평 상가 낙찰후의 해야할 과정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관리비 600만원을 미납한상태입니다(약10개월치)
이경우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낙찰+잔금납부+등기이전까지 마친후에도
관리비를 미납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2.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전 보증금100만원/월세20만원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시세가 보증금1,400만원 월140만원 입니다,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자고했을때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속 사용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강제집행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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