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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허스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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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미납관리비와 임차료 신규계약 가능한가요?

전용120평 상가 낙찰후의 해야할 과정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관리비 600만원을 미납한상태입니다(약10개월치)

이경우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낙찰+잔금납부+등기이전까지 마친후에도

관리비를 미납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2.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전 보증금100만원/월세20만원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시세가 보증금1,400만원 월140만원 입니다,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자고했을때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속 사용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강제집행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낙찰자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