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의 조용한 이유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정차위반으로 법칙금이 나왔을경우가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정차위반으로 법칙금이 나왔습니다.허나 그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었지만 그래도 위반은 위반이라서 어쩔수 없지 미리 내면 20%경감된다고 해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틀후 의견진술대상내용에 포함이된다는것을 알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냈기에 의견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취소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과태료를 납부 하신후 에는 의견 진술 필요 없으십니다.

      납부하신 과태료는 재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