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정차로 인한 의견진술 수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고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