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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도롱이100
배고픈도롱이10022.12.09

주정차 구역에서 잠시 정차중 안전신문고로 통해 과태료 날라왔는데?

주정차구역에 잠시 정차중 안전신문고로 통해 과태료 고지서 날라왔는데 의견진술서를 어찌쓰면 유리하게 고지취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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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위반이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정차위반이 아님을 소명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정차로 인한 의견진술 수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고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차한 불가피한 사정을 어필해 볼 수 있겠으나 주정차금지구역이라면 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