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피해에 대한 일배책 금전보상(민사로 보상을 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자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공사는 완료하였고 도배 등 공사가 남았지만 아랫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소액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완전히 건조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보험접수 되어있으니 수리 등 보상을 받으면 될것이다' 답변을 낸 후 조정회부 되었습니다
일부 수리비에 대한 조정결정, 민사판결을 증빙으로 제가 가입한 일생생활보험에 아랫집에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금전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는 매우 불친절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로 진행한다면, 판결문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고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로 얼굴보기도 민망하겠지요.
민사는 누구나 발동할 수 있는 사건인데, 민사 넣기전에 보험사에서 말끔하게 원하는 부위를 수선해주면 좋겠네요.
보상부위는, 정산적 ? 숙소비? 등 많은 요건은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