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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치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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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입은 아래 집에 합의금 지급 해야하나요?

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수리도 다 해드렸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처음엔 얼마의 금액까지만 도의상 가능하다 했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 무슨 층간소음 핑계를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소송을 거니 마니 하는데, 이걸로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하면 누가 불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수리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누수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거주자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등 누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안에서 이미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재산상 손해는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누수 사실만으로 항상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누수 피해자)가 좀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 ~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것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송을 위해 지출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더 대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윗집 거주자가 내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누수관련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일반적인 실무례를 고려할 때 별도로 누수로 인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