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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4.10

어느 뉴스기관에서 기사를 계속뿌리는데

단톡방에다 그뉴스가 어디껀지 출처도안밝히고

캡쳐만해서 내용만 주기적으로 올리면 불법인가요?

기사는 그냥 공유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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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사 등이나 글 역시 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일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의 전달 기사의 경우 기사의 저작물로써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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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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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더라도 언론사 허락없이 기사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고,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게재·배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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