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사 등이나 글 역시 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일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의 전달 기사의 경우 기사의 저작물로써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