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뉴스기관에서 기사를 계속뿌리는데
단톡방에다 그뉴스가 어디껀지 출처도안밝히고
캡쳐만해서 내용만 주기적으로 올리면 불법인가요?
기사는 그냥 공유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 등이나 글 역시 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일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의 전달 기사의 경우 기사의 저작물로써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더라도 언론사 허락없이 기사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고,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게재·배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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