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죄인가요?
기자가 기사를 잘못써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기자가 수정은 했더라구요)
그런사실을 모르고 그 기사를 스크린샷 하여
5명정도 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바로 매세지 취소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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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포자가 허위사실을 모르고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사를 믿고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보통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사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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