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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혼
유망혼23.08.19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죄인가요?

기자가 기사를 잘못써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기자가 수정은 했더라구요)

그런사실을 모르고 그 기사를 스크린샷 하여

5명정도 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바로 매세지 취소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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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포자가 허위사실을 모르고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사를 믿고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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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보통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사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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