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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신한불곰68
연립다세대 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산정) 2억1천700만원 × 140% = 3억3백80만원
전세보증금 2억3천600만원 으로..
주택가격 3억3백80 × 90% 해서 가입조건 이내에 해당되는건가요?
산정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금은 33800만원의 90%이내 이므로 허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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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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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안 계산방법은 맞습니다만,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140%을 우선 적용하는게 아닌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가격에 90%를 넘지않은 보증금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이를 더한 금액이 해당 9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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