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분양계약등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ㅡ매수자인지,매도자인지 우선 계약보고의무는 매도자에게 있것으로 아는데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요 매다자,매수자?
나부시기는 언제까지인지요 정말로 2~3년후 등기때 수입인지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