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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고래5924.03.16

아파트 분양할때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하나요?

아파트 분양할때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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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시행사(또는 분양대행사 등)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행사업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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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유선연락 후 안내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