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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메추리19
영리한메추리1920.12.13

신규분양오피스텔 잔금대출문의드려요??

제가비규제지역에 오피스텔1.4억×3채를분양계약하고, 계약금10%.중도금60%는진행중이고,2021년7월입주때 부모님께서1억대주시고.나머지는대출을받을생각인데

제나이는내년50되고,무주택,처.자식1명,신용등급은양사3.4등급,부채는3000만원.직업은요양보호사로 60만원밖에안찍희기에,신용카드사용은매달70만이상.배우자재직증명으로대출이나올까요.

그리고.부모님이1억보태주실텐데.제나이에도증여세를내나요.차용증을쓰라는예기도있고.현제자금보태주실어머니께서 제카드를사용중입니다.

그리고.나중에종부세때문에 3채를모두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해도 부담이없을까요.일반임대사업자로등록해야 다주택세금이줄까요.오피스텔계약은 작년과올해초에해서 주택수에는포함안되나요.부동산정책이 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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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등록시 잔금 대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1억에 대해선

    부부명의로 각 오천씩 증여하면 증여세에 관해선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글쓴이분 5천 증여받고, 배우자분 5천 증여받고 배우자분이 글쓴이분에게 전달)

    오피스텔은 계약과 상관없이

    입주자가 전입신고를하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

    전입신고 없이 사업용 오피스텔 사무실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