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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도 엄연히 매입하기 위해 쓴 돈인데 왜 안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도 토지 매입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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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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