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건물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 반드시 흡연 부스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 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적 의무 없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