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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은실장님

하늘같은실장님

직원 채용시 흡연자 지원제한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나요?

예전엔 건물내에 흡연실이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근처에 기계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꽁초를 기계실까지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어 관리자 분께서 건물내에 흡연구역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건물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했을시 의무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건물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 반드시 흡연 부스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 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적 의무 없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흡연 여부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사업장이나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반드시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