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적발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5층짜리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 되어 있는데, 흡연장도 건물 밖에 만들어줬습니다
건물 비상계단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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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예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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